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2일부터 201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청년의사
2일부터 201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청년의사

2일부터 201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87만원에서 780만원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제도 수혜자는 지난 2018년 126만5,921명 2022년 186만8,545명 2023년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9.7%,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는 2018년 1조7,999억원, 2022년 2조4,708억원, 2023년 2조6,27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9%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1,987명이 1조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앞으로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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