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 발의
디지털 기술과 제품이 환자 치료와 보건의료 분야 연구·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 관련 적정·안전성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와 인증절차를 규정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개인에 대한 보건의료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개인보건의료정보 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했다.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촉진·수출지원·전문인력 양성·실태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내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노인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신약·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의료정보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주요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보건의료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디지털 기술·제품이 환자 진료·연구·산업 등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