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 증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기증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환자 부담금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저출산 등 사회적 요인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이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 기증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고 환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정이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형평성이 훼손된다면 이는 국가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생명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은 지체 없이 통과돼야 하며 권익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