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심의 10개월만에 약평위서 조건부 급여 인정
건보공단 '약가 협상'·복지부 '건정심' 관문 넘어야 급여

 지난 2020년 12월 국내 허가된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mHSPC) 치료제가 2년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지난 2020년 12월 국내 허가된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mHSPC) 치료제가 2년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지난 2020년 12월 국내 허가된 한국얀센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mHSPC) 치료제 '얼리다'가 2년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심평원 첫 급여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심의를 올해 2월 통과한 뒤 10개월만에 약평위 심의를 넘어서며 심평원 급여 관문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8일 열린 제12차 약평위에서 한국얀센의 mHSPC 치료제 얼리다(성분명:아팔루타마이드)가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얀센이 약평위 제시 조건을 수용하면 얼리다의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얀센이 이 제안을 수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얼리다의 약가 협상를 끝내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넘어서면 급여가 이뤄진다.

얼리다는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의 병용 치료제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항암신약이다. 

얀센에 따르면, mHSPC 환자를 얼리다+ADT 치료군(얼리다 치료군)과 가짜약+ADT 투여군(가짜약 치료군)으로 나눠 비교한 임상 3상 연구에서 얼리다 치료군이 가짜약 치료군 대비 종양의 악성도, 연령, 질환 위험도, 진단 시점의 전이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망 위험이 35%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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