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소득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지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538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가 치료를 포기하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