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입원‧수술 줄어 간호사 여유
환자 늘어난 종합병원에도 근무 허용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또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의사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을 종합병원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의사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을 종합병원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통령이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했으며,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브리핑에 나선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수술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간호인력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병원은 무급 휴가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상급종합병원 외 다른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으로 간호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1일 대통령이 방문한 유성선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파견받아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유휴 간호사를 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은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법적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여야하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의료법상 제한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조금 더 명확히 규정을 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법령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행정적으로 제약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제약을 풀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실장은 “(해당 방안은) 정부가 강제로하는 부분이 아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료법상 여러 제한이 없는지는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라며 “종합병원 환자가 늘어 간호인력이 더 필요한데 상급종합병원의 유능한 간호사가 무급 휴직하고 있으니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강제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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