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한 복귀 노력이 첫번째…불발 시 추가 대비책 마련"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인턴들이 실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각종 대책이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하나는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해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또 다른 하나는 진료공백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환자 불편,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더 이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시행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6일부터 처분이 가능한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유연한 대응 중 하나라고 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면허정지는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처분 가능한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유연한 대응이라고 본다”며 “현재 사전통지된 전공의도 있고 송달이 끝난 전공의도 있지만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발송을 하더라도 접수 도달이 안 되면 1차, 2차,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잠정 중단한 것”이라며 “다만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2일로 등록 마감되는 인턴들에 대해서는 2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전 실장은 “오늘이 인턴 등록 마지막 날이다. 지난 1일까지 등록한 인턴은 전체 인턴 중 10% 정도”라며 “2일까지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어렵고 9월 하반기 공백이 생겨 자리가 있으면 수련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다시 지원해 수련받게 된다”고 말했다.
2일 이후 복귀하는 인턴들의 상반기 수련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3월이 지났기 때문에 규정상 9월에 (공백이 있을 때) 들어올 수 있는데, 예를들어 5월에 복귀하는 경우 그다음 4월까지 수련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는 경우 3월에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3월말까지 복귀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턴과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비상진료대책을 1~2차 마련해 시행 중이며 이후 여러 의료진 이탈 등도 감안해 각종 대책들을 다 강구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마련된 비상진료대책을 계속 시행해 국민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