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의 방사선 방어조치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안도 담았다. 이외에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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