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의사 의료행위 담긴 의료법 시행규 개정 추진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 다룬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과의 교육 혹은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의료 지원을 추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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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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