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제한이나 진료 허용 범위·기간 규정조차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 방침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의사협회가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 방침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 공백에 대응하겠다며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 의사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수렴을 마쳤다면서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의협은 외국 의사 투입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봤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자격 제한이나 조건 부과 없이 일률적으로 환자 진료를 허용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해당 국가 면허 인정 여부는 물론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와 자격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나 기간도 제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협은 "단독 의료행위 금지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조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라는 단서 외에 의료행위 허용을 제한하거나 중단·종료하는 시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공백 대응이라는 취지라 해도 외국 의사가 무분별하게 환자 진료에 나서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며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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