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지급과 달라…실제 적자 여부 면밀히 파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정부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신중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신청만 하면 지급했던 것과 달리 실제 적자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에서 먼저 요청했다. 건강보험재정 지출 관련 여러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선지급이어도) 코로나19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사용이나 비상진료체계 건보 재정 사용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 선지급도 어차피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는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인력 이탈과 관련해서 병원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 나오는데 그때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은 이달 중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선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신중히 진행함에 따라 선지급 계획도 다소 늦어지게 됐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5월 중 기준 안내 후 6월 중 선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정 갈등 영향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지급은 ▲2024년 3~4월 중 의료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개월이며,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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