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통해 밝혀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모두 철회…병원 돌아와야 ‘복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진료유지 명령은 모두 철회하고 돌아오면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등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했다.
명령 철회는 환자,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4일부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보완도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6월말 중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살핀 후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수련 관련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꼼꼼히 듣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중단 의미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은 “중단이라는 것은 그냥 중단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처분 면제를 시사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은 복귀가 아니며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전공이 수련이 끝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