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환우회 "안전한 학교 생활 위한 논의에 감사"

교육부가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1형당뇨병 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교육부가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1형당뇨병 환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정부가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암·1형당뇨병을 앓는 학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관련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학교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암·1형당뇨병 환자를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다.

현행법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건의에 따라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당뇨병 환자 등을 포함해 지원해 왔다. 다만 시행령에 대한 각 시도 교육청 해석이 제각각인 만큼 근거리 배정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의 근거리 배정 대상자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과 그밖에 암, 1형당뇨병 등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5일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환우회는 “그동안 1형당뇨병을 가진 학생들의 70% 이상이 근거리 배정됐다. 그러나 매번 학부모가 1형당뇨병이 어떤 질환인지 시도 교육청에 소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일부는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청별로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환우회는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가 담당자에게 1형당뇨병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도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부모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도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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