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실산메틸 함유 스프레이파스, 넓은 피부 부위 장기 사용 금기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의약외품 허가·신고 제품인지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 장거리 이동 등이 잦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진드기기피제는 성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전염병 매개체인 진드기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다만 진드기기피제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다를 수 있어,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이나 사용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이 포함된 제품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스프레이파스는 장시간 운전 등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 쓰는 에어로솔 형태의 소염진통보조제이다.
특히 살리실산메틸을 함유한 스프레이파스의 경우, 살리실산메틸이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되면 두통, 어지럼증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부위에 장기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의약외품인 진드기기피제·스프레이파스를 구매할 땐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 후 구입하고,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