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현장 상황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임종실 운영 관련 제반 비용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을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여·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6월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5일 대한병원협회는 여·야의 이번 합의에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선 지적했다.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는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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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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