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단계부터 난임치료 전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체계 구축
서영석 의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비상상황 비상한 대응 필요”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난임부부의 치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난임부부의 치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가운데 난임부부의 치료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오늘(30일)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 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난임치료 과정은 치료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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