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중단 정보 통합…공개품목 확대 및 모바일웹 개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정보도 연계…공급부족 항목은 12월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제공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기존 공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이외에도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포함되고 제공 주기가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이며,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도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하여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하여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공개대상‘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토록 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 (환자) 의약품 구입 용이 ▲ (제약사·도매업체)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한 만큼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