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協, "소아필수의료 ‘구호’에 그쳐" 지적
“‘소아청소년 의료과’ 신설…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해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아필수의료 문제 해결이라는 ‘구호’만 반복하고 있을 뿐 어린이에 맞는 의료정책 수립과 실행은 빠졌다는 것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필수의약품 공급 문제와 소청과의원 저수가 현실, 성인의료에 맞춘 어린이 의료제도 등을 문제로 꼽았다.
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소아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약국에 가면 비급여 일반의약품은 다양하지만 소아 급여 의약품은 수시로 품절된다”고 말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시럽 제형이 아니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 제형이 다른 약들이 존재하는 의약적인 이유가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제를 제기하면 성인약을 갈아서 먹이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살인적인 초저수가 때문에 생존을 위한 해결책으로 병상비율조정, 역차등수가제, 비수기유휴병상 손실보상제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답이 없다”면서 “이렇게 2~3년 흘려보내면 소청과의원에 이어 아동병원도 소멸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만든다며 아동병원이 경쟁할 수 없는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의사마저 빼간다”며 “어린이에 맞는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성인의료정책에 맞춘 의료제도가 강제되는 촌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의료과’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어린이 건강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병원협회는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의료과를 신설해 어린이 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한다면 소아필수의약품 약가 정책부터 필수의료 공급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들을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어린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면 저출산 예산 380조원을 쓰지 않아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았다. 이 나라에 힘 있는 어른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투표권 없는 어린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