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과태료‧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30일까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30일까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가 오는 8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계도기간은 5월 20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 3개월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본인‧자격확인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처분이 유예된다.

복지부는 “해당 기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또는 전액본인부담 후 2주 내 본인확인 시 환급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시행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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