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대표, 국회 토론회서 피력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이해관계 다양…사회적 논의 필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의사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토론회가 열렸다. ⓒ청년의사

환자 진료의 필수성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일부만 허용하는 '혼합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 진료의 필수성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일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혼합진료’를 제한해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 필수목적이 아닌 소비자 선택에 따른 ‘선택비급여’ 영역은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보장성 개선의 또 다른 요인인 혼합진료 금지는 시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문제의 핵심은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보장성 개선 효과가 비급여 비용으로 상쇄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결국 혼합진료 허용이라는 기본적인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한 게 의료비 통제와 보장성 개선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 주된 실패요인으로 봐야 한다”면서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도 이런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 공급자들이 급여행위 중심으로 진료를 제공할 유인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부문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질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진료의 필수성 여부를 따져 비급여 행위 일부만 급여 진료와 함께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 의료행위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로 한정했다.

또 혼합진료 인정 비급여는 한시적 허용을 전제로 2년 주기로 재평가를 시행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목록에서 퇴출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환자 진료의 필수성 여부를 고려해 그에 해당되는 비급여는 혼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비급여는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혼합진료 허용 대상인 비급여는 한시적 허용으로 2년 정도 후 재평가를 통해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비급여 재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확대하면서 비급여 볼륨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신체적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의 선택비급여의 경우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근 요양병원에서 치료에 도움 되지 않는 주사제를 남용하는 것들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政 “혼합진료 포함 비급여 관리 강화…이해관계 복잡해 고려”

정부는 혼합진료를 포함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거셌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보험정책과장은 “비급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혼합진료 부분도 생각이 다양한 것 같다. 필요적 비급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경우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제도가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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