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어 심평원도 "교차투여 시 급여기준 확대 추진" 약속
전진숙 의원, 국감 전 정책토론회 열고 교차투여 필요성 적극 강조
김예지 의원,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 "환자부담 최소화" 답변 얻어내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간 교차 외 계열 내 교차도 허용 필요"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여 시 건강보험과 산정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되고 있어 중증아토피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차투여 방안이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간 계열간 교차라는 점에서 반쪽자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그동안 치료제간 교차투여는 임상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환자 안전을 고려해 급여인정 하지 않고 있었다"며 "교차투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가의 치료제를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불분명해도 일차 약제를 지속 투여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외국의 가이드라인 및 임상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치료제간 교차투여 인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도 이날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에 대해서만 교차투여가 안되는 이유를 따지자 "최근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간 교차투여 허용 요청이 와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중증아토피는 면역계 난치성 피부질환이라 극심한 피부가려움증 등 다양한 고통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또 환자마다 증상과 양상이 다른 이질성이 큰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다양한 치료옵션이 환자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아토피는 약제 선택 후 치료실패나 부작용으로 약제 변경 시 심평원이 RCT, 무작위 대조시험 근거 데이터를 요구해 약제변경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 다른 면역계 피부질환인 건선 같은 경우 치료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고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심평원이 검토하고 있는 교차투여의 범위는 계열간, 즉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간 교차라는 점에서 환자들과 의료진들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열 내 교차투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이 6개까지 늘어났는데 환자들은 약이 있어도 다른 약으로 바꿔서 쓸 수 없다. 정부가 약을 바꿔 쓸 경우 건강보험과 산정특례를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모든 약들은 가격도 효과도 모두 다르다. 어떤 약이 잘 맞을지는 직접 써봐야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차투여를 전면 허용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중아연과 전진숙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중증아토피 치료환경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임원진들도 환자들에게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치료제들간 교차투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토피피부염학회 한태영 보험이사는 "현재 치료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생물학적제제, JAK억제제의 교차투여를 보험 급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 치료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어떤 약제가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모든 계열 간 약물 교차투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토피피부염학회는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에서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쌓이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 치료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변경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토피피부염학회 이상은 홍보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는 "교차투여에 대한 다양한 후향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호주나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교차투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2024년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한 2종의 JAK억제제를 중등증 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기존에 생물학적제제를 포함한 기존 치료제의 실패를 했거나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치료제에 실패한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신약을 쓸 수 있다'는 교차투여를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교차투여 허용 및 급여인정 범위를 계열간으로 국한하려 한다는 점이다.
중아연과 전진숙 의원실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심평원 강미영 약제기준부장은 "생물학적제제·JAK억제제의 교차투여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나오면서 현재 심평원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계열 간 교차투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생물학적제제 계열 안에서나 JAK억제제 계열 내에서의 교차투여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으로 현재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나 심평원도 의원들의 질의에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치료제 간 교차투여 인정 및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토피피부염학회 최응호 회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은 "교차투여가 JAK억제제 계열 내에서 되고, 생물학적제제 내에서도 다 이뤄져야 진정한 교차투여"라며 "계열 간, 계열 내 교차투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도 있다"고 했다.
특히 "심평원에서는 자꾸 '고비용의 이중맹점 무작위대조군 연구결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허가되고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어느 제약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교차투여에 대한 이중맹검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에서 실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나온 후향적 연구 데이터로도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