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연, 3월 중증아토피 신약 교차투여 급여 적용 환영 입장문 발표
'EASI 23·증상 3년 이상' 급여 및 산정특례 적용 기준 개선 요구

3월부터 중증아토피 신약들의 계열간 교차투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중증아토피 환자들의 단체인 중증아토피연합회(대표 박조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의 진료 지침 및 환자들의 치료접근성 확대 의견과 중아연이 기존 치료에 적절하지 않은 효과로 고통받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최신 표적치료제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온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간 교차투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최신 표적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중아연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른 중증 아토피피부염 신약 교차투여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중증아토피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후원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 21일 중증아토피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후원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고시에 따르면, 한 가지 생물학적제제나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에는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JAK억제제로, JAK억제제의 경우 생물학적제제로 교차 투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제제와 생물학적제제간, JAK억제제와 JAK억제제 간의 교차투여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토피피부염은 원인, 악화되는 요인, 증상이나 동반질환까지 환자마다 다르고, 실제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신약 중 처음 사용한 하나의 약에 대해서만 보험과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어 다른 약제로 교체할 경우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때문에 약물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부작용과 효과 부족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토피피부염 신약은 비급여로 치료 시 약제별 가격 차이가 커 가장 고가의 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최대 1,7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박조은 대표는 “중아연은 그동안 다른 중증난치성질환과 치료제와는 달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들간 교차투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환자들이 수년 간 바랐던 교차투여에 급여가 인정되어 효과 부족이나 부작용으로 치료제를 바꿔야 하는 환자들이 약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지 않고 보험 및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는 첫 약제 선택 시 더 비싼 약을 쓰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에 맞는 치료 효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일부 약제의 경우 가격도 인하되어 환자 부담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생물학적제제끼리, JAK억제제끼리 교차투여시에는 여전히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신약들이 등장하기 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진료지침을 개정하고 환자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해 교차투여 보험급여에 힘써 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박 대표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EASI 23,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돼야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여전히 환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가혹한 기준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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