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첫 급여 관문 질환심의위원회 넘어…3개 관문 남아

폐암·갑상선암 최신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게티이미지
폐암·갑상선암 최신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게티이미지

폐암·갑상선암 최신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일 열린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한데 따르면, 릴리의 최신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가 급여 문턱을 넘었다.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은 레테브모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가지 적응증 치료제로 이날 위원회에서 모두 급여기준 인정을 받았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변이 표적 치료제로 RET라는 최신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표적항암제다. 특히 이 약은 그간 바이오마커 기반 표적치료제가 없었던 갑상선암에서는 첫 표적치료제로 꼽힌다. 

앞서 릴리는 허가-급여 연동제를 통해 허가와 동시에 레테브모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개최된 위원회에선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이번 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인정됨에 따라 레테브모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하면 급여 관문을 모두 넘게 된다. 심평원이 개최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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