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 0% 개선안' 건정심서 30일 의결
연간 약 155억원 재정 소요…비급여·선별급여 제외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5%에서 0%로 낮아진다. 다만 선별급여와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반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률은 20%이지만 15세 이하 소아는 5%, 신생아는 면제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아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조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8세는 62만원인 반면 2세 미만은 117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연간 약 15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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