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제외한 모든 암종에서 환자 본인분담률 증가 우려
심평원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 없어…개정안은 비공개"

이미지 제공=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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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선별급여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암 환자들의 보장성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NGS 유전자 패널검사의 조건부 선별급여에 대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본인분담률 50%의 선별급여가 비용효과적인지를 따져보고, 환자 본인분담률 범위를 조정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2017년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조건부 선별급여 50% 항목으로 지정해 적용해왔다. 암환자들은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50%로 NGS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 비용은 70만원대다.

하지만 업계에선 논의 중인 개정안이 폐암 환자에서는 현행 본인분담률 50%를 유지하되, 그 외 암종에 대해서는 현행 50%의 환자부담을 80~10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단 후 쓸 수 있는 약제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폐암을 제외하고는 타 암종에서 본인분담률 50%가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국내 암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양내과 전문가는 "현행 NGS 선별급여의 비용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생존기간 등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같은 데이터는 아직 미성숙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평원이 세계적인 추세와 임상 현장의 니즈(Needs)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평원은 "NGS 검사의 선별급여 개정안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안"이라며 "고시와 동시에 공고될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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