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20개까지 약 품목 확대 촉구
전국 250곳 공공심야약국으론 부족…약국 공백 보완을

사진 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사진 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도입 10년을 맞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대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약사법대에 규정된 20개 품목 이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6일 이같이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해 약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13개 품목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6월 현재 전국 시군구 250개 중 정부 공공심야약국은 59곳(▲경기 15곳 ▲전북 11곳 ▲부산 8곳 ▲대전 2곳 ▲울산 1곳 ▲강원 5곳 ▲충북 4곳 ▲충남 4곳 ▲세종 2곳 ▲경북 6곳 ▲경남 1곳),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171곳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여전히 약국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국 약 4만8,000개의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통해 약국의 공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실제 한 설문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는 30대~40대 국민 61.5%가 ‘현재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운영위원장(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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