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15일 세종시 소재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세종시 소재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15일 오유경 처장이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 처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지에프퍼멘텍 한정준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해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첫 사례가 소비자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출시된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이 없어 소비자들의 비타민K2 보충용 제품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가 증가했다”며 “이에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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