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26개 더해진 181개로 늘어났고, DTC 유전자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져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로 늘린데 더해 DTC 유전자검사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하도록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과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1/4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