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보고…'단기입원서비스료' 도입
중증소아 대상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해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 결과 오는 7월부터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해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단기입원서비스료는 간호사당 환자수가 1대 2일 때 일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에서 3병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입원 기간 중증소아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 환아와 가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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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