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인간 존엄성 강화”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지난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다.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해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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