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양기관 한해 사용승인…전액 본인부담 조건 투여 횟수 확대
심평원, '루타테라' 허가·신고초과 사용승인제 적용…급여기준 개선

투여 횟수 제한으로 치료제를 두고도 쓰지 못했던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에게 이제 국내에서도 치료를 연장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외원정치료 길에 올라야 했던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에서 신청한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성분명 루테튬 옥소도트레이오타이드)'에 대한 사용을 일부 승인했다.

신청된 내용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게 재투여 요건을 완화, 투여횟수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심평원은 임상문헌 등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 요양기관 2곳에 대해 허가초과 분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했다. 현재 루타테라는 급여 4회, 비급여 2회로 투약 횟수가 제한돼 있다. 

이는 지난달 신경내분비종양 환우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국내 치료 횟수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루타테라를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제도' 대상 약제에 포함, 이를 통해 루타테라의 허가범위 이상 치료의 기회를 확대했다.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제도'란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에 신청하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사용승인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사용내역을 연1회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29일 코리아헬스로그와의 통화에서 "신경내분비종양 방사성의약품 치료제인 루타테라의 경우 이번 암질심 회의에서 허가 초과 약제 승인제도를 통해 치료의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 재투여 요건 및 투여 횟수 확대 등을 담은 기준 개선 방안이 구체화돼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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