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박민수·오석환 차관 탄핵도 요청
"의대 증원 철회하고 국회 논의 장 마련…이제 국회 나서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 제기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조 장관과 이 장관 외에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오석환 차관도 탄핵 청원 대상이다. 이 청원에는 2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5,553명이 동의했다.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이들이 “의료대란 책임자”라고 했다. 청원인은 “10여년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문제, 저수가 문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 등 의료시스템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가장 큰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체결한 ‘의·정합의문’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이 작성한 의정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의 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전(前) 정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안이 무시될 수 있다면 지금 복지부 장·차관이 쏟아내는 수많은 대안은 상황에 따라 공수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교육부가 “심각한 (의학)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본과(의학과) 2학년이 내과, 외고, 소아청소년과를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3학년 임상실습을 한다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의 2,000명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 탈법, 기상천외한 방법들이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을 병원과 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을 탄핵해 “의료 대란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국회가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전 객관적인 의사 수급 상황, 의대의 교육 환경과 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됐어야 했으나 이런 절차는 무시됐다”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구성을 다시 하라는 등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정책을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의정합의서 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데 무슨 좋은 대안을 제시한들 신뢰가 무너진 정부의 설명과 설득이 통하겠느냐”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유일하다”고도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