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정밀의료 현황·문제점·개선책 제시
"유전체정보분석데이터 연계·통합하고 치료제 선택의 폭 넓혀야"
정밀의료를 통해 국내 암치료의 성과를 높이려면 오프라벨 맞춤치료제의 급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발간한 '정밀의료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담긴 제안이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각 개인의 유전체 정보·환경·생활양식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질병 치료·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현재 유전체정보 분석 기술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검사를 통해 유전적 변이형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질병분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정밀의료 구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유전체 정보·의무기록·진단검사 등이 연계·통합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 그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자산으로서 부가가치가 높다.
현재 국내 정밀의료의 구현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문제는 각 의료기관 NGS 데이터·임상 데이터의 기관 간 교류가 단절돼 있다는 점과 NGS 검사를 통해 특정 발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더라도 그에 맞는 치료제를 즉시 투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밀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NGS·임상 데이터가 의료기관 간에 개방·공유돼야 하므로 이들의 연계·통합 및 안전한 활용을 관장하는 '데이터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핀란드와 같이 정부가 주도해 이러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집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정밀의료 전문의료기관에서 NGS 변이 해석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자종양위원회가 결정한 치료제를 다학제위원회가 심의해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범위 외 사용(오프라벨)’ 항암제일지라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건강보험에서 급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말기암·난치암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간 임상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곳곳에 흩어져 고립돼있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결합·연계돼 사회 공유 자산으로 기능하려면 집적·개방·활용돼야 하며, 이와 함께 개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서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기반으로 진료 현장에서 정밀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다면 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진단·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는 높이고 심각한 부작용은 감소시키며 더 나아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의료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전립선암에서 혈액 기반 암 유전자 프로파일링 검사 확대
- 국내 의료진, 중증 급성췌장염에 '줄기세포치료제 효과' 세계 첫 입증
-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 CDK4/6i 실패 환자 생존기간 연장
- 암종불문 항암제 '비트락비', NTRK 유전자 융합 환자 장기 효능 입증
-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치료제 ‘민쥬비’ 9일 국내 허가
- 초기 폐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써야 하는 이유
- ‘고용량 비타민D 요법’ 골절·낙상 예방 효과 없어
- 뇌경색 '재발', 환자의 혈전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 루게릭병치료제 '프라컷' 국내 허가 취하
- 면역항암제, 생존율 10% 미만 '4기 위암' 치료 근간될 것
- 반환된 국산 신약의 반전…한미약품 'BTK 저해제', 림프암 치료 효과
- 유전성희귀신장질환 '알포트증후군', 신장 망가지는 나이 차 남녀 2배
- 항생제 오남용이 희귀난치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
- 선별급여 NGS 검사 급여 축소 움직임에 전문가들 들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