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 PD-L1 발현율 'CPS 5점 이상' 환자로 제한
약가재평가 결과 기등재약 ‘7675개 품목’ 약가 인하

9월부터 진행성 위암 1차 치료제로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오노약품공업 항 PD-1 면역항암제 '옵디보(20mg/100mg/240mg)'의 보험급여를 확대한다. 

옵디보는 지난 2021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위암에서도 면역치료의 새 장을 연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PD-L1(면역조절단백질) 검사수치가 5이상(발현 비율 CPS≥5)이면서, HER2(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식도선암 환자에 대해 옵디보와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을 급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해온 환자의 경우 5% 본인부담금이 적용, 앞으로는 연간 투약비용이 215만원까지 줄어든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기등재 의약품 ‘7,675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후속조치로,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다.

또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 약국 등에서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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