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부·지자체 의료기관 지정…행정·재정 지원도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소아 진료기관 지정 기준과 방법, 절차,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 환자 의료 공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보건 당국,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도 아픈 아이가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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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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