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증‧성분표시‧함량 확인必…부작용‧합병증 위험도 살펴야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이다. 새해 첫날인 설날은 한 해 시작을 알리는 첫 명절로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때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홍삼인삼유산균비타민 등 건강 관련 선물 선호도가 높다.

선물을 고르다 보면 관절염이나 고혈압콜레스테롤당뇨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의약품처럼 보이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건식 선물을 구매 또는 섭취할 때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Vigilinfo)’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 사례는 모두 1,392건이었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위대장 장애가 46.2%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 같은 피부 증상은 17.6%였다.

이들 이상 사례로 전체의 11.5%(169)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였다.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대동병원 제공)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대동병원 제공)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기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제품 패키지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정보, 1일 섭취량 등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과학적 근거를 갖추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한 기능성 표시식품과 혼동하기도 한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는 문구를 표시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블루베리와 녹용동충하초 등 옛날부터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식품으로 느껴지는 건강식품에는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하다.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한다면 제품에 표기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선물을 받을 때도 내용 확인과 함께 본인 건강에 필요한 제품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를 위해 섭취하는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합병증 등 발생 위험이 없는지 주치의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동병원 이광재(내분비내과 전문의) 병원장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식약처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중복되는 기능성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저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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