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서 지적 잇달아
골다공증 의료진 "최소 3년, 약제 급여 지속돼야" 한목소리
"AACE, T점수 -2.5 초과해도 치료 유지토록 약제 사용 권고"
政 "확대 기준안 논의 중…제약사 약가 줄이는 노력도 필요"

골다공증 전문 의료진들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예방과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약제의 '지속 급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행 약제 급여기준인 1년 기간으로는 충분한 골절 예방을 달성할 수 없어 최소 3년은 치료가 가능하도록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용준 교수. ⓒ청년의사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용준 교수. ⓒ청년의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인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용준 교수는 지난 18일 개최된 제35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1차 SSBH(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 정책토론회에서 "다른 만성질환들처럼 골다공증도 투여기간 제한 없는 지속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준 교수는 "골다공증은 노화에 따라 지속적인 골 소실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골다공증을 방치해 고관절, 척추 뼈가 부러지면 장애 및 사망으로 직결된다.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신 국제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 등에서도 지속 치료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 패러다임도 변화 중"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외국과 급여 현황을 비교해보면,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을 골밀도 점수(T점수)로 판단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의 진료지침은 T점수가 -2.5 이하로 진단된 후 치료 중 T점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래로 유지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장기치료 효과가 확인된 최신 골흡수억제제의 임상근거에 따라 약물휴지기를 권장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장한다.

최 교수는 "데노수맙은 10년 지속투여 연구결과로 치료를 지속할수록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가 증가되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효과로 환자 1,000명당 45건의 골절 예방을 기대하게 했다"며 "이를 보더라도 T점수 -2.5는 골다공증 환자 진단 및 치료 시작의 기준점일 뿐 목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골다공증 치료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면 골절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지금 현행 급여기준을 최소 3년 이상 지속치료가 보장되도록 변경해 치료 목표인 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 ⓒ청년의사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 ⓒ청년의사

"골다공증 '골절 예방'이 곧 재정 절감"

이날 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 연구이사인 인하대병원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주제의 발표를 했다.

유준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은 환자의 활동성을 크게 위축시켜 정상적인 신체 기능 상실 및 치명적인 골절 합병증을 초래한다"며 "건보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진료비 절감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로 골절을 방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골다공증이 있으나 골절이 없는 환자 대비 1인당 의료비용이 약 80% 높았다. 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5년치 직접의료비용은 6,891억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유 교수는 "국내 50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골절 발생 연령이 늦을수록 정부 지출이 최소로 발생했다"며 "지속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이 정부의 재정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최소 3년 급여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
보건복지부 오창현 과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골다공증 치료제는 2021년 기준 약 180만명이 투약받았고 금액으로는 3,000억원 정도가 지출됐다"며 "데노수맙 제제의 경우 2017년 급여등재 후 2019년 1차 치료제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이후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 한해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차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약제 급여는 치료영역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가 T-score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2.5라는 기준으로 치료가 된 후 환자에게까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골다공증 골절 예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학회에서 골다공증 약제 지속급여 확대 기준안 3가지를 (정부에) 공유했다. 당시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 이 기준안에 대한 재정분석을 검토한 결과, 연간 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현재 추가로 학회와 논의해 수정된 기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안은 T-score -2.5에 도달한 환자에서 -2.0 미만일 때 급여 치료를 1년 연장하는 조건부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학회가 지난주 새로 수정된 기준안에 대한 회의를 마쳤으며 세부적인 재정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고 오 과장은 전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학회가 제시한 기준안보다 논의의 여지가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학회의 노력으로 급여 기준이 넓어진다면 제약사도 약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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