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난치병 거짓 내용으로 한의원 광고한 비윤리적 행동 규탄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협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 한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해 해당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으로 구약식 형사처벌을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한의원’으로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해 올해 1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했고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저서와 한의원을 함께 광고해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의료광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난치병 완치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한의원을 광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의 한의사 면허 박탈이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 장애 같은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부모를 미혹해 본인 이익을 챙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이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복지부에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쩡”이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 '타그리소'·'렉라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급여…'코셀루고' 건보 적용
- 양성자펌프 억제제 장기간 복용 시 식도암·췌장암 등에 걸리기 쉬어
- "임신성 두통, 출산 후 뇌졸중 발생 위험 높인다"
- [칼럼] 미충족 수요 높은 소아 전신 홍반 루푸스 치료 환경
-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치료 효과, 나이 따라 다르지 않다
- 직장 내 괴롭힘, 여성보다 남성 정신건강에 더 큰 악영향 미쳐
- 류마티스관절염, 폐암 위험 49%↑…"류마티스관절염 진단 시 금연을"
- 희귀 심장병 신약 '빈다맥스'의 조기 사용, "사회적 비용 절감에 효율적"
-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고도비만…단독 질병코드로 '비만' 급여돼야
- 재발성 대장암은 대부분 수술 불가?…"수술 적응증 꽤 넓어져"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위암 1차와 조기 폐암 치료 적응증 추가
- 악뮤, 서울대병원서 ‘AKMU의 작은 음악회’ 개최
- 서울대병원 의료진, 뇌전증치료제 '토피라메이트' 최적 혈중농도 제시
- [BOOK소리] 미국 노년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최고의 노후' 비법
- 인구고령화에 뇌경색 환자 작년 52만명 넘어…진료비도 2조원 육박
- 배세포종 치료제 '블레오마이신', 표준용량보다 감량해도 효과 비슷
- 충북대병원, 충청권 대학병원 첫 디지털병리시스템 구축 완료
- 중증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 지난 21일 국내 상륙
- 분당서울대병원, 모든 치료 성적 공개한 최신 아웃컴북 발간
- "변비 걸리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 2배 이상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