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난치병 거짓 내용으로 한의원 광고한 비윤리적 행동 규탄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한의원'으로 광고해 올해 1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바 있다. 사진 제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한의원'으로 광고해 올해 1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바 있다. 사진 제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협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 한의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통해 해당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으로 구약식 형사처벌을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한의원’으로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해 올해 1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했고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저서와 한의원을 함께 광고해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의료광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또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해 난치병 완치한다는 거짓 내용으로 한의원을 광고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A씨의 한의사 면허 박탈이 타당하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한의원의 행위는 뇌전증, 틱 장애 같은 난치병에 고통받는 불쌍한 어린이 환자들과 부모를 미혹해 본인 이익을 챙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이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복지부에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요구할 예쩡”이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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