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비급여 이용량 따라 할인·할증…산정특례질환 등 예외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할인·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할인·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정부가 보험소비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경우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할증 혹은 할인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한다.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소에 내던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며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된다.

4세대 실손보험금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등급 구분,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4세대 실손보험금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등급 구분,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다만 할증된다고 해서 가입자가 현재 내는 보험료의 몇 배씩 내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는데 할증은 순보험료에만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 유지되며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그러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증·할인 단계서 제외한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인한 할증 대상자는 1.8% 정도이며 70% 이상의 국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서도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회가 가능한 내용으로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할증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 기능 포함)이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과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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