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자료 수용 가능성 검토…신속히 진행”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트주맙데룩스테칸)의 급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최영희 의원의 질의에 오는 11월부터 엔허투 급여 적용 여부를 심사한다고 답했다.
엔허투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올해 5월 급여 첫 관문인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11월 이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제소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위원회 평가 완료 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엔허투는 ▲이전 1개 이상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치료 ▲이전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2개 이상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치료에 급여 기준을 인정받았다.
특히 엔허투는 식약처 허가 이후 비싼 약값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보험등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암질심까지 빠르게 통과한 엔허투는 이후 급여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엔허투는 경제성평가소위를 거쳐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급여로 투약비용은 1인당 연간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엔허투는 현재 제약사가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제출한 경제성평가자료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이후 경제성평가소위와 위험분담제소위 심의 예정으로 이후 약평위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를 진행해 국정과제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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