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질병예방 중심 일차의료 중요성 강조
"상급종병 중증화율 제도 취지·방향 동의…수련 위해 예외 둬야”
“가정의학과 중증도, 중간 정도”…‘모델 클리닉’ 도입 등 추진
고령화로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처럼 환자가 발생한다면 더이상 우리 의료체계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연·절주 교육, 운동상담, 예방접종 등을 통해 환자가 되기 전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문턱을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비율을 상종 지정과 연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공의 수련을 위해 가정의학과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차의료 중심의 진료과 특성상 경증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병원이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차의료에서 질병예방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 사실 일차의료 현장에서 질병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진료비가 낮게 책정돼 있고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환자 교육에 별도의 수가가 없다보니 상담과 교육보다는 검사와 약물 처방이 우선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그러나 “이제는 질병발생을 감소시켜 의료비 증가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며 "고령화로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환자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감당이 안될거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필수의료 수요를 줄여야 한다. 지금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는 것”이라며 "금연교육, 절주교육, 운동상담, 약물오남용 교육,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되기 전 예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의대, 학회, 병원에서는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질병예방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질병 예방 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정부가 경증질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문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강화, 상급종병 지정 시 중증화 비율 반영 등의 정책에 대해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교육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상급종병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며 “의원에서도 볼 수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3개월에 한번씩 보며 병원의 자원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상급종병이 중증 질환을 많이 보는 게 제대로 된 병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급병원)가정의학과 외래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차의료 의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못하더라도 수련 받는 상급병원 가정의학과를 내과나 흉부외과랑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수련의 기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강 이사장은 “과별로 중증도를 비교 해보면 가정의학과가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수련의 기반을 두는 가정의학과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정부에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정의학회는 학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 가정의학과 수련 방안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일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병원에서 일정기간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파견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모델 클리닉’을 만들어 일차의료 수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델 클리닉은 외국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병원이 원내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상 병원이 원내 클리닉 같은 별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강 이사장은 “대학병원 가정의학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들과 질병의 패턴이 다른 분들이 꽤 있다”라며 “외국처럼 모델 클리닉을 만들어 일정 기간에는 그곳에서 일차의료를 수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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