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전이·재발성 고형암 NGS검사 본인부담률 상승
디지털치료기기·AI영상진단기기에도 보험 적용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내년부터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안건이 26일 최종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고,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내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된다.
또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특별시·광역시는 55만원, 그 외 지역은 110만원이다. 이외에 난이도가 높은 고위험분만에 대한 가산을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분만 관련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한 2017년 도입된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 물질을 분해 후 재조합하는 형태로 해독하여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에 있어서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폐암은 50%로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했고, 조기암 등 산정특례암도 지금과 같이 90%로 유지된다. 그 외 전이성·진행성·재발성 고형암과 6대 혈액암, 유전성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변경된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에 선별급여를 할 때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한 것에 기초해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외에 건정심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지는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의결했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연간 18회에서 24회로 강화했다.
방문수가도 의원급 기준 12만6,900원에서 18만9,010원으로 올렸다. 또한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해 희귀질환이나 사고 등을 통해 장애를 입은 환우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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