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 도입 10년 넘어…품목 재검토 한 번도 없어
공급 중단·효능 논란에도 복지부 대응 전무…국민 민원에도 무응답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대국민 서명 운동으로 목소리 전할 것”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365일 24시간 국민이 필요한 약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공휴일, 심야시간, 약국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서명은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 운영되는 캠페인즈에서 가능하다.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대한 재평가,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안전상비약제도를 통해 국민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약사법에 규정된 개수보다 적은 13개로 ▲종합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에 국한돼 있다. 그 중에서도 일부 품목은 지정 취소 및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과 개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가장 수요가 높은 안전상비약인 타이레놀 2종(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생산 중단된 2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 및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은 하반기 내에 신속히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NDAC)가 일반감기약 성분인 페닐에프린의 코막힘 완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효과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상비약 중 감기약은 단 2종 뿐인 상황에서 그 중 하나인 판콜에이에 페닐에프린 성분이 포함돼 국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 확대와 정기 관리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 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됐고, 답변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무응답인 상황이라고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전했다.
이에 안전상비약제도 점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현재 진행 중이다. 서명을 통해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하고 10월 중으로 복지부와 국회 등 정책관계자에게 서명을 전달하며 품목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김연화 위원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안전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들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일부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지정취소와 대체품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년 전 지정된 품목을 재검토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품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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