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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와 장기 이식은 사실 따로 떼놓고 생각해야하는 주제입니다. 의료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연관이 매우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뇌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중국에서 조만간 뇌사에 대해 의사, 의료윤리 전문가, 법률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를 만들고 법률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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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용 박스 -  © 2005 Addenbrookes Hospital>


뇌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법률화는 중국에 매우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는 뇌사에 대한 법률적 기준은 없는 상태로, 현재로써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뇌사 환자의 가족들은 호흡이 멈출 때까지 손놓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의 법률에 따르면 사망이란 심박동과 호흡이 멈춘지 15분이 지난 상태라고 정의되있습니다.


중국의 장기이식협회장인 Zhonghua Klaus Chen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번 합의 도출 후에는 법령화 되기 전에라도 환자의 가족에게 뇌사의 기준을 따를 것인지, 기존의 사망기준에 맞게 기다릴 것인지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가 생존시 원했거나 가족들이 합의할 경우 뇌사상태에서 장기 이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뇌사 환자의 장기 이식은 낮은 편이였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뇌사를 인정하고 장기이식을 원하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법률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Chen 교수는 앞으로 뇌사환자의 장기이식이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을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뇌사환자의 장기이식을 수락한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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