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에 의원을 설립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 의료 생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 생협이 뭔가?

협동조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알려진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인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입니다. 하는 일 보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유통망을 제공하기도 하고, 농민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금융업무도 합니다. 이렇듯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 중에 생활협동조합을 생협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생협은 소비자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으로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믿을 수 있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 의료 생협은 의료부분에 있어 생활협동조합인데, 조합원들이 일정 초기 비용을 부담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병원을 이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생활협동 조합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의료 생협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쉽게 이해가지가 않네요. 동네 병원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생활협동조합이 기업하고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생협은 물건을 판매하는 주체나 소비하는 주체가 생협을 만든 조합원입니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 보다 조합원들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조합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한다는 점이 일반 기업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의료 부분은 다른 공산품들과는 좀 다릅니다. 전국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사회 보험 아래에 있고, 가격도 ‘수가’라고 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것을 따라야하고, 국가가 질관리도 합니다. 그런데도 의료 생협이 있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생협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의료 생협이 처음 생겼는데, 당시에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의사들이 의료봉사차 농어촌에 머무르다가 지역 주민들의 권유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생협 형태의 의원을 만들게 된 것이 의료 생협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료 기관이 없던 시절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병원을 만들어 이용한 형태인 것이죠.

단순하게 의료기관이 없어서 의료생협을 만들었다면 요즘처럼 병의원이 많은 시대에는 의료생협이 없어져야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니 이상하네요. 다른 장점이 있나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 단순하게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도 가정사부터 사업 등 환자의 모든 상태를 아울러서 진료를 하는, 전인적인 1차 진료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 병원에서는 조금 삭막함을 느낀다면 생협에서는 동네 사랑방처럼 나를 잘 아는 의사가 진료를 해준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기분 문제뿐 아니라 의료의 질도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경영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생협 중에서 초창기의 의료생협 취지와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의료생협의 장점을 들으면서 좀 이상적이긴 한데, 요즘 시대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사들이 딱히 의료 생협으로 개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원을 300명 모아야하고 조합원 만든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주주총회하듯 조합원에게 업무 보고도 해야 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가까이 수십개에 불과하던 생협이 최근에는 불과 몇 주사이에 십여개식 개설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늘고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 의료 생협의 본 취지와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료법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별도의 자본가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만드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단속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 의료 생협으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 생협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요?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되는 것 이외에도 의료 생협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쉬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 소득세의 50%를 4년간 면제받고 인건비도 일정 부분 지원받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3월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조합원만 진료할 수 있던 규정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는 달리 대도시에 생협이 생기고 있고 진료 범위도 치과와 한방진료 등 비급여 진료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의료 생협 개설을 도와준다는 컨설팅 회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개설을 도와준다는 브로커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잘못하다가는 좋은 취지의 의료 생협이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서울대 내에 의원을 설립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서울대가 관악캠퍼스에 직장 내 부속 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보건진료실이 있었고 서울대 병원의 전공의들이 파견 나오고는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응급처치나 상비약 정도 주는 일만 했다고 합니다. 작년이 수입이 5억, 지출이 4억.. 이렇게 보면 작은 규모도 아니고 수익도 1억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건강보험청구가 안되서 그런 것이고 부속 의원을 만들면 건강보험도 청구하면서 진료 범위도 확대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교직원이나 학생들 복지도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판단에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 앞으로 진료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연히 인근 병의원은 반발하고 있고요, 일각에선 서울대가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적용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은 학교 측이 부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논란이 커졌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대략 20-30%되는 금액은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공짜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헤이가 올 수 있어서 이 본인 부담금은 할인해줄 수 없도록 의료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부속의원을 만들면서 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8만명에 이르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내 부속병원 이용을 불필요하게 이용하게 되서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국가자원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안받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고요, 현재 서울대는 무료로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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