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양국의 실정은 크게 다르죠....( 우리는 휴전상태이긴 하지만, )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무늬만 자유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국가의 관용도의 차이, 제정일치 (응? ) 등에서 큰 차이가 있네요.
일단 책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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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and present danger'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저자 앤서니 루이스 지음
출판사 간장 | 2010-08-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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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1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글 쓰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를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 논하는 것이겠고, 작게 보면,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재밌는 명언들이 여럿 소개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 이제껏 다른 모든 권리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수호자로 여겨지는 권리, 즉 공적 인물들과 조치들을 자유로이 검토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권리 "
- 버지니아 주 결의안, 1798년


"심각한 피해의 두려움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집회의 억압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남자들은 마녀를 두려워 했고, 여자들을 불태워 죽였다. "
- 브랜다이스 대법관


"충분한 정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실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

- 조지 서덜랜드 대법관


"만약 수정헌법 1조에 깔려있는 기본 원칙이 있다면,  단지 사회가 어떤 생각 자체를 불쾌하거나 무례하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그 생각의 표현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브레넌 대법관




뭐.. 대충 이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더 어렵습니다.
1) 영등위의 등급 평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한걸음 더 나아가, 포르노를 규제 해야 하는가 ?


2) 이석기의 발언은 범죄로 처벌받을 만한 것인가 ?

북한에 대한 발언은 어느 수준까지 처벌해야 하는가 ?


3) 공개된 사실을 발표하는 것을 과연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언론의 취재원 보호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언론은 신성불가침인가?



4) 일베에서 사용하는 '운지', '노알라'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처벌해야 하는가?

MB를 보고 '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수첩공주' 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인가?


내가 싫다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유명한

'clear and present danger'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를 기준으로 애용하고 있지요.( 미국 애들이 말은 참 잘 만들어요. )

이 'clear and present danger'가 얼마나 대단한 경구인가 하면,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후세인 잡으러 이라크에 쳐 들어갈 때도,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있어, 미국의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고 하여 명분을 얻고 쳐들어 갔었지요.

참고로, 얼마전 작고하신 탐 클랜시 아저씨의 책 중에 'clear and present danger'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 한글판 제목은 긴급명령 )

탐 클랜시 소설의 단골 주인공인 잭 라이언이 마약 카르텔과 싸우는 이야기에요.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clear and present danger' 의 의미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아들 부시가 책에 써 있는 것하고 비슷한 짓을 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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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and Present Danger


저자 Clancy, Tom/Charles, J. 지음
출판사 Brilliance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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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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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령(1994)

Clear and Present Danger



감독 필립 노이스

출연 해리슨 포드, 윌렘 데포, 앤 아처, 호아킴 드 알마이더, 헨리 체르니
정보 액션, 스릴러, 드라마 | 미국 | 141 분 | 199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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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에 명시되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 자유가 제한이 되지요.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됩니다.

언제나, 이 법률들이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세대와 계층간의 반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차라리 좋은 일이에요. 요새는 아예 논란을 벌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국정원은 인터넷 여론 조작하느라 바쁘고, 국영방송하고 종편은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구분도 잘 안되고,
모 방송국은 이게 뉴스 채널인지 음식 채널인지 모르겠고요.


계속 곪다보면, 언젠가는 터지겠지요. 그게 세상사는 이치 아니겠어요.
뭐.. 좋아지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고, 아니면 북한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죠 뭐. -.-;;;


삼성이 대놓고 애플 츤데레 인 것 처럼, 우리 수구 분들도 징하게 북한 츤데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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