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뉴질랜드 검찰총장실 우나 자고스 비서실장은 ‘생의 말, 사전의사결정서’를 주제로 연린 학술대회에서 뉴질랜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사전의사결정서’를 도입했지만, 이를 법으로 명시하진 않고 있는데요, 우나 자고스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존엄사와 사전의사결정서에 대한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뉴질랜드의 ‘사전의사결정서’ 논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사전의사결정서는 보통법 하에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의사결정권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실정법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를 입법화해 사전의사결정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3년 ‘존업사법안’이 60대58로 기각되었었죠.







▲ 보건의료단체들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뉴질랜드 의료위원회의 경우 지난 1995년 사전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정신보건위원회는 보건에 대해 결정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체적인 치료의 거절에 초점을 맞췄고요. 뉴질랜드 간호위원회 또한 사전의사결정을 자율적인 인간의 의사영역으로 여겨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뉴질랜드 의사협회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뉴질랜드 의사협회는 사전의사결정이 가져올 개방성, 장래의 계획 등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전의사결정이 예견 가능하지 않은 모든 상황 및 선택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사가 사전의사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의사들이 양심적 거부 내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조치에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이죠. 대신 이런 경우 사전의사 결정서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경우 사전의사결정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문서로 돼 있어야 하며 발생할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있을 때 의료상황 및 위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 사기 또는 강박이 없어야 하고 최근에 의료조언가 내지 전문가와 연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사전의사결정서를 리뷰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선택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선택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환자가 사전의사결정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바람직한 접근 방법에 대해 조언을 준다면?





논의 자체가 흥미롭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체계를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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