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간경변증(LC) 등 비암질환까지로 확대하고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호스피스는 임종전의 환자가 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인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도록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전의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 제정했고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시행하였으며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대법원이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제시한바 있으며 6년 반만인 2016년 1월 통과된 '웰다잉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의 건강복지 일정

● 농림축산부는 5호 태풍 '노루(NORU)'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소개했다. 낙과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복숭아, 포도 등을 조기수확하고 사과 배는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게끔 안내했으며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해야 하고  탄저병 등의 병충해을 방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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