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일반인들이 금방 이해하기 힘든 안전 용어 42개를 명칭만 듣고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되고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순화대상 용어로 지정된 42가지 단어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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