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선 FCTC 권고 따라 규격화 무광고 포장 5년째 사용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 교체와 더불어 궐련형 전자담뱃갑에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이 부착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지 한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0년 12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싱가포르가 도입했고 2006년에는 호주, 2008년 유럽 최초로 영국이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 호주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규격화 무광고 포장'을 도입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에 있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조에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포장 및 라벨 요구사항(위치, 크기, 색상, 경고그림, 메시지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담배제품 포장의 구성요소를 표준화한 규격화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을 권고하고 있다. 

규격화 무광고 포장(혹은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한 호주의 담배포장지는 담배 회사 로고 대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과 경고 문구를 넣고 포장 색도 흡연자들이 가장 혐오감을 느끼는 암녹색을 쓰게 했다. 따라서 적어도 호주에서 담배를 사면 더 이상 멋진 프리미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새로운 맛의 신제품 담배에 대한 욕구가 덜 생기게 된 것이다.

해당 법규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안이 발표된 2005년 이후 7년만에 처음 호주에서 시행된 것인데 이에 대해 담배제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와 필립모리스,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쿠바,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담배 원료 생산국들이 호주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무역장벽으로 제소한 단초가 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중 보건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판결이 나 호주정부가 모두 승소했으며 이후 각국에서 담배 포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는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와 담배는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흡연에 대한 건강 폐해와 금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력이 더 효과적인 경고그림을 채택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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